수입산 철근 원산지 표시… 중국과 ‘무역분쟁’ 우려

등록일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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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철근 원산지 표시… 중국과 ‘무역분쟁’ 우려
 
건진법에 이어 건산법까지… ‘규제 또 규제’
특정 국가 사용제한 목적으로 국내법 신설 ‘WTO 저촉’
              
 
최근 중국산 철근을 겨냥한 입법 및 수입제한 움직임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법제화된 ‘원산지표시의무화’를 입법추진 하는 등 수입산 봉형강 제품에 대한 편견을 유도하는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현재 양질의 건설자재를 건설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자재 반입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건설업계 및 수입 봉형강업계마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대사관이 발끈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15.11.18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정보 공개 및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기 발의된 박상은 의원(’12.11.1), 이강후 의원(’15.2.4) 법안과 유사하나,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반시 형벌까지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박상은 의원, 이강후 의원안은 공개대상을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H형강, 강판, 순환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로 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이미 현행법에 의해 충분히 저급자재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데도 건산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밝혔다.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도 “국내산 철근과 마찬가지로 수입산 철근 역시 건설기술진흥법과 KS규정에 따라 제품에 직접 원산지 등 제품정보를 새기는 롤마크 등 엄격하게 품질관리하고 있다”면서 “수입산=중국산=저급 불량 이미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자칫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봉형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대사관이 “건산법 부분개정안 주요 건자재의 원산지 표시하는 내용과 관련,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의 혐의가 있고, 외국제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성•국제관례에 위반된다”면서 “한중 경제와 무역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공정경쟁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하며, 신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협회에 공문을 보내왔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완성차를 팔 때 차량 내부 부속품을 어떤 자재를 썼는지 100% 의무 공개 및 표시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면서 “건설업계의 선택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철근 대부분은 세계 조강생산 순위 50위 이내의 대형사에서 생산되고 있고 품질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봉형강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건산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업계 구매담당자 등으로부터 긴급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우려 속에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김덕수기자
출처 : 한국건설신문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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