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건설경제신문)

등록일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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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철근 가격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최현석 서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 한국수입철강협의회 회장
 
 
 
7ㆍ8월 철근가격 결정을 둔 제강사와 건설사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제강사가 철근 공급중단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공정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발생되지 않을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에도 이 같은 파행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은 힘의 논리로만 가격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현재 가격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면, 이번 가격협상도 몇 개월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먼저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화 단계와 침체 국면의 양상을 동시에 보이는 최악의 현실 속에 건설업이 힘겹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 생산량의 30% 이상을 소비하는 건설업의 침체는 결국 철강업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제강사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에는 건설 성장기 만큼의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때문에 점차 설비ㆍ인력 합리화로 원가구조를 개선해 공급가를 낮추는 내부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사의 가격조정 주장을 제값 주고 사려는 구매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급중단은 한번 실패하면 불신이 깊어져 가격이나 판매시스템이 장기간 붕괴되고, 제강사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건자회)는 제강사가 원가 이하로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가 건자회장 재직중 최초로 진행했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어렵지만 협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격인상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유연성 억제는 공급중단의 반복과 이익을 우선 최대한 실현하고 보자는 판매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가격제시 기능을 위축시키게 되고 가격예측을 통한 수입기능마저 마비시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가져와 결국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든 합리적인 가격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격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잦은 변동에 따라 원가가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극히 저조하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원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원가조사위원회(가칭)를 7인 정도(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각 1인, 건자회 2인, 제강사 2인, 수입업계 1인)로 구성해 월별 또는 2개월 단위로 조사원가를 공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황 등을 반영해 제강사와 건자회가 협의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발표된 원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이므로 신뢰 수준의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원가조사위원회에서 권장가격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전에 논의되었던 건설원가 공개 논락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본 대안을 바라볼 수 있으나  철근은 원가가 대부분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업계 전문가의 참여로 어렵지 않게 상세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고 향후 제강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대비하면 적정수준의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방안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원가에 대한 상호 신뢰가 회복되면 원가조사위원회를 해체해 시장에 그 기능을 되돌려 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0-04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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