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대란 재연, 중국과 통상마찰 우려

등록일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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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건기법 개정 입법발의(안) ‘시끌'

 
 

 

  철강재 수입 확대와 이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주승용 국회의원 외 29명에 의하여 공동발의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강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철강난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됐다.

 

 본지가 지난 12일 건설회관 8층 소회의실에서 ‘철강재 등 건설자재 KS 및 수입제한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김근성 실장은 “품질을 개선하자는 것은 건설업계도 동의한다”면서 “건기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다루는 것으로서 수입 등의 제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잘못된 법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틸앤스틸의 서정헌 대표이사는 “KS가 최적이냐를 논하면 매우 복잡하게 된다”면서 “법안으로서 규제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품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 이정훈 회장은 “KS제품만 쓰라고 한다면 2004년의 철강대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철강재 수급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철강재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주엔터프라이즈 최현석 대표이사는 “KS공장 승인만 받으면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나”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보다 중요하며, 최종 사용시 품질을 컨트롤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유승록 연구위원은 “규격을 만들고 강제하고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강화되며, 어떤 제품이던지간에 최소한의 품질 규격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산을 규제한다고 인식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통상 마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설업계와 철강업계간 상생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협의 및 대화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덕수 기자(ks@conslove.co.kr)

 
출처: 한국건설신문,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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