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건설業, 안전 강화 ‘한 목소리’

등록일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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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개최…김성태 의원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해야”
이율동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철강업계 및 건설업계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건설 안전에 대한 철강산업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물의 대형화ㆍ고층화 추세로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제도적ㆍ법제적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인재”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용 철강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건설 안전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건설현장 일각에서는 롤마킹 위변조, KS 미인증 제품 사용, 수입산을 국산으로 변조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검사 성적서 위조 등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철강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품 철강재의 사용은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 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는 경제성에 앞서 안전을 먼저 챙기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한국해양대) 교수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재는 KS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현재 철근, H형강, 6mm 이상 건설용 강판 등 일부만 품질관리 의무품목에 지정되어 있다”며 “안전이 중요한 건설분야 특성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처럼 건설용 자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관리 의무품목 중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검사를 현행 H형강과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은 현장별 50톤마다 1회, 철근은 현장별 100톤마다 1회씩 하는 것을 건설용 강재 총사용량을 명기해 준공 신청시 건설자재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KS 미인증 제품 품질시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은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 중요성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품질확보 의무자가 기존 사용자(건설업자)에서 공급자(생산.수입.판매자)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후에도 H형강의 품질이행 건수가 4.4%에 불과해 건설기술진흥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표지판과 건설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4-07-13 21:00]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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